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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건강한 웃음이 가득한곳 힐링스포츠센터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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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안내

연기 및 환불

  • 환불신청기간을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며, 계좌입금으로 처리되며 매달15일,말일에 입금된다.(강습시작후20일이후환불신청안됨)
  • 월 강습제이므로 매월 1일 이후는 강습을 받지 않았더라도 날이 발생하였으므로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 이용일수로 공제한다.
  • 3개월 장기등록 중도 환불시 원금을 적용하여 공제하며 회비의 10%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공제한다.
  • 환불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대리인이 환불 신청시에는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, 회원증, 회원계좌번호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  •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사용료 반환처리지침에 따른다.
  • 연기신청은 매월 15일, 30일단위로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.
  • 일시적인 이벤트,방학특강 경우에는 중간 환불신청이 되지않습니다.
  • 등록기간내에 사용하지않은 수강은 종료일이후에는 연기 및 환불이 되지않습니다.(본 센터는 결석사유로 인하여 회원님의 사생활침해를 끼치지않기 위해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않습니다.)

연기신청

  •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연기
  • 본인의 출장으로 인한 연기
  • 기타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연기
  • 연기신청 횟수
  • 1개월=1번,3개월=1번,6개월=2번 가능합니다
  • (이후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닐시는 연기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)

환불신청

  • 본인의 질병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환불
  • 본인의 출장 및 장기 외부근무로 인한 환불
  • 이사로 인한 환불
  • 기타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연기

환불계산

  •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: 전액 환급
  •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(매월 1일이후)
  • 센터의 귀책 사유 발생시 : 전액환급
  • 회원의 귀책 사유 발생시 : 회비의 10%공제 (위약금) +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일할계산 (30일기준)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