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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건강한 웃음이 가득한곳 힐링스포츠센터 입니다.

HOME이용안내이용약관

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약관은 힐링스포츠센터 수영장, 헬스 (이하”센터“라 한다)이용회원(이하 ”회원“이라 한다)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  • 이 약관은 힐링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)

  • 이 약관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 게시, 센터홈페이지 게재, 인쇄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센터의 운영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4조(회원모집)

  • 센터는 수영장, 헬스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,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 시행, 강사 및 센터시설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.
  •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, 시간,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  • 회원 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기존회원 : 매월 16일 ~ 말일
    • 신규회원 : 매월 16일 ~ 말일
    • 헬스,수영 상시모집
    • 접수시간 : 평일 06시00분 ~ 21시00분까지, 토요일 06시00분 ~ 12시까지
    • 이용기준일 : 매월 1일 ~ 말일
    • 회원모집은 현재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신규 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.

제5조(모집정원)

  •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수영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(감소 또는 증가)될 수 있다.

제 6조 사용료

  • 회원은 센터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회비(사용료)로 납부한다.
  •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그 종목의 사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(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)
  • 회비(사용료)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  • 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사용료로서 해당월(해당 기간) 내에서 강습, 자유 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.
  • 사용료의 감면(할인)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할인은 장기등록 할인 가족할인과 복합프로그램 할인 등이 있다.

제7조(회원등록, 회원증)

  • 회원등록은 센터의 안내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
  •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·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회원은 수영장, 헬스 이용 전 회원증을 지참하고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 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에는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. 재발급 시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회원카드 자체의 문제(재질, 탄성)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회원카드를 반납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.

제8조(환불)

  •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·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  • 프로그램 개장(사용)일 5일 이전 : 총 납일수강료의 100% 환불
    • 프로그램 개장(사용)일전 5일 이내 : 총 납일수강료의 10% 공제 후 환불
    • 프로그램 개장(사용)일 이후(환불신청일 기준) : 미수강 월 수강료의 10%와 취소 일까지의 월 수강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(휴관일 제외 한 사용일수 기준)
  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과 통장사본(회원 본인명의) 을 함께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다

제9조(이용 연기)

  • 회원은 수영장, 헬스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이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.
    • 질병, 입원 등으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할 경우
    • 장기출장으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할 경우
    •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
  •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항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  • 강습회원의 경우 신청기간은 매월 15일 혹은 한달 단위로 가능하다

제10조(반 변경, 합반, 강사교체 등)

  • 반 변경의 경우 강사 혹은 카운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경 가능하다
  • 반 변경 신청하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
    •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
  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도 있다.
  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, 폐강될 수 있다.
    • 폐강 및 합반 : 반 정원 12명 미달이면 합반 및 폐강한다
  • 수영장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.
    • 강사 퇴사,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
    • 승급,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

제11조(회원의 권리)

  • 회원은 힐링 스포츠 센터 수영장,헬스장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원의 의무)

  •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,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(강사 또는 안전 요원, 기타관련 직원)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.
  • 회원은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.
  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(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)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,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  •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(옷장 열쇠, 회원카드 등)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·배상을 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.

제13조(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)

  • 회원이 센터로부터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.
  •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.
  • 타인의 회원권 이용·도용, 무단이용,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영장을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(임의 사용료)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한시 또는 영구) 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,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(퇴장조치)할 수 있다.
    •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 장애,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,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    • 센터의 약관(회원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안전요원,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·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    •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회원 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   •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    •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수영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    • 술에 만취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
    •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,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4조(시설이용)

  •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, 지정(등록)된 시설에 한 한다. 다만 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시설별, 요일별,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, 탈·착의, 시설이용,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.
  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은 수영장 이용 시 수영장 관계직원이 회원증 요구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. (단 수영 등 자유 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1회 이용시간을 조정·제한 할 수 있다.)
  •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수영장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.
  •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제15조(휴관일)

  • 당해 힐링스포츠센터 시설의 보수·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  • 수영장은 하절기 동절기 휴장을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  • 헬스,수영 공휴일, 일요일은 휴장한다.
  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,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
  • 천재지변, 법령의 조치, 행정지도명령,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6조(개인 사물함 임대)

  • 개인사물함 등 대여시설은 센터에서 정한 요금(보증금 등)을 납부 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• 개인사물함 임대
    • 이용자격은 수영장, 헬스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개인사물함은 세터에서 정한 임대(사용)료 선납 등 수영장 사물함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임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동일종목 프로그램 연장 등록 시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  •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(스티커부착, 전화, 문자메시지 등)하고 10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 할 수 있다.
    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.
    •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.
    •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  • 이용자는 공지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
제17조(안전 사고보상)

  • 센터는 안전, 도난,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수영장에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사고,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하다.
  • 센터 이용 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의 공제 보험 가입 약관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  •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 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법756조에 의거 이용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)

  •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(수량, 품목, 금액 등)을 상법 관련 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한다.(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)
  •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•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의거 처리한다. 단, 일반 소모성 물품(수영복, 수경, 모자 등)의 경우 안내실에 7일 보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6개월 보관 하고 미회수 시 수영장에서 임의(폐기, 매각, 기부 등) 처분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  •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.